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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간행 목적)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간행하는 『인문과학』은 아래와 같은 성격의 학술지를 지향한다.
 
1. 21세기 인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한다.
2. 개별 전공으로 분산되어 있던 인문학 연구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인문학 연구의 범위와 지평을 넓힌다.
3.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전공 학문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인 문화학, 번역학, 문화콘텐츠학, 지역문화 연구, 디지털 인문학 등의 새로운 학문영역을 기존 인문학 연구와 결합하여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
4.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문학의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 연구에 적극 활용한다.
5. 동서양의 인문학 관련 연구소들과 국제 연구 교류 및 협력관계를 맺는다.
6. 상아탑에 갇혀있던 인문학 연구를 대중과 호흡하는 새로운 인문학으로 변화시킨다.
 
제2조 (발행 시기)
1. 『인문과학』은 매년 3회, 아래 발행기준일에 따라 발행 및 배포한다.
    ① 당해 년도 1권 1호 제...집: 04월 30일
    ② 당해 년도 1권 2호 제…집: 08월 31일
    ③ 당해 년도 1권 3호 제…집: 12월 31일
 
2. 국제 학술대회나 비정규 학술대회 개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특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3조 (구독방식)
『인문과학』은 전국 주요 도서관, 국내외 연구소 및 학술단체 등에 배포하며, 구독신청을 받아 개인에게도 우송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1.『인문과학』의 간행과 관련된 모든 일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산하에 1-2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인문학연구원의 학술 활동과 『인문과학』의 발간 목적에 동의하면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들이 맡는다.
4. 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는 편집위원이 속한 연구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함께 고려하며, 『인문과학』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개방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의 2/3 이상은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들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인문과학』의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제6조 (편집회의)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학회지 발행 때마다 2회의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차 정시 편집회의
    ①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②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③ 심사위원 선정 위촉
 
제2차 정시 편집회의
    ① 심사논문 판정
    ② 게재논문 선정
    ③ 수정 후 게재 논문 처리
    ④ 게재 불가 논문 처리
    ⑤ 다음 호 논문 제작 발행과 관련된 사항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시 편집회의 이외에 수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에 의한 편집회의를 할 수 있다.
3.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심사 규정
 
제7조 (논문 심사)
학술지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두 단계의 심사 평가 판정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1. 각 전공 영역별 심사위원이 본 학술지의 '논문심사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및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한 뒤 해당 분야별 편집위원회와 제1차 정시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관련 전공의 편집위원들에게 추천을 받는다. 추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의 조언과 추천을 받는다.
3.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공자 3인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정한다.
5.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 평가기준' 및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 및 연구비 수혜사실을 알 수 없도록 조처
    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정해진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심사평가)
1.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평가 판정기준표'를 참작하여 논문별로 점수화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표' 및 '논문심사소견서'에 평가 점수 및 심사 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11조 (게재 논문 선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즉시 각 분야별 편집위원회 위원회의를 열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의 평가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심사위원 간의 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심사위원의 논문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가지고 '논문평가 판정
    기준'에 따라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1차 심사에서 평균 75점 이상을 얻은 원고만 게재가 가능하고, 75점 미만을 얻은 원고는 게재불가 처리한다.
4. 만일 3인의 심사위원이 제시한 점수에서 심사위원 간 점수 차가 많이 날 경우 총점 평균으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회는 판정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 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한다.
6. 1차 심사 후 편집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인문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발표 원고나 청탁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논문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이의제기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4인(편집위원 2인, 운영위원 1인, 외부위원 1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취한다.
 
제14조 (논문심사 평가기준)
본 연구단의 '논문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문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다음의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에 따라 논문의 등급을 판정하고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논문심사 평가기준
    ① 주제의 적합성
    ②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및 적절성
    ③ 내용의 독창성과 논리적 명확성
    ④ 개념이해의 정확성, 표현의 적절성 및 맞춤법 준수
    ⑤ 논문내용의 길이 및 형식적 요건 준수
    ⑥ 참고문헌의 적절한 제시
    ⑦ 요약문의 함축성
 
2.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
     
 
 
제 4 장 투고 규정
 
제17조 (투고 자격 및 방식)
1. 국내외의 인문학 연구자(대학원생 이상)는 누구나 인문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논문, 서평, 논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된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투고를 금지한다.
    *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4.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지의 투고규정으로 정한다.
    (별지 '『인문과학』 투고 및 집필 안내' 참고)
5. 동일 저자가 연속으로 투고하는 경우 논문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논문게재료 납부)
연구비 수주 논문은 20만 원을 납부한다.
 
제19조 (보관과 사이버 출판)
1. 편집위원회는 『인문과학』에 게재된 원고를 전산자료(파일)의 형태로 보관한다.
2. 『인문과학』에 게재된 원고는 인문학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사이버 출판의 형태로 제공한다.
3. 게재 논문의 모든 권리는 인문학연구원에 귀속된다.
 
제20조 (예외)
이상의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발효)
이상의 규정은 2010년 2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시행)
개정된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